[태백시] 2020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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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0-99호

『2020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20. 1. 30. ~ 2. 13.(14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1. 30. ~ 2. 13.(14일간) 09:00~18:00
라.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태백시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시설을 운영할 것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마. 사업기간 : 2020. 3. ~ 10.
바.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태백시청 별관3층 안전재난관리과(☏ xxx-xxxx)
사.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2.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
※ 단, 하나의 건물에 지원시설이 병존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봄.
나. 지원범위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지원
다. 지원한도액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 지원
* 자부담(건물주 등) 비율은 총사업비의 20%의 범위

3. 지원제외 대상
가. 개별법에 의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나.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장
다.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라. 휴‧폐업 중인 시설
마.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바. 지원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기 지원받은 시설
사. 해당물건으로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설
4.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출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휴업․폐업,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현저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확인이 입증될 경우

5.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20. 2~3월 (예정)
나. 선정기준 :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종합적 고려
다.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의 결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20. 3월 (예정)
※ 지원결정은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안내합니다.

6.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수시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공사 준공시 까지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 → 지출 → 후 → 보조금 정산 지급방식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등
※ 카드 결재는 지출증빙(매출전표)서 제출(세금계산서 불필요)

7.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안전재난관리과(☏ 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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