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풍등 등 소형열기구 안전조치 관련 협조(동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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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등 소형열기구 안전조치 관련 협조(동해소방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및 제53조(벌칙)에 의하여 다가오는 정월대보름 행사 관련하여 풍등 날리기 금지(제한) 등 화재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안전조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풍등관련 대형화재: 2018. 10. 7.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옥외탱크저장소 화재
○ 최근 풍등관련 관내 화재: 2017. 12. 31. 망상제2오토캠핑장 인근 갈대밭 화재

※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동해시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 관련조항 및 자료: [붙임]
※ 문의: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T.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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