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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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2. 5. ~ 2020. 2. 24.(19일)
2. 공고대상: 정*수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정0수)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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