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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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아자.배당소득에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4)
◇ 제출기한: 3월 2일(월)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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