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변경(60일→30일) 및 해제신고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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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8.) 법 제3조

▷ 시행일자 : 2020년 2월 21일

▷ 변경내용
   
   1.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기존 : 계약일로부터 60일 )
   2.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 의무화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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