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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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 업 비 : 27,500천원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 (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 
  - 지원금액 : 보일러 용량별 정액지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 (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0. 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③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④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⑤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⑥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⑧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4.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접수순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수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항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항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5. 기타사항 
  - 지급대상자(선정자)는 대상자 확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거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6. 붙임 1.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1부.

           2.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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