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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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2.21부터 시행]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60일 → 30일 단축
○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 의무적 신고
※30일이내 미신고, 해제신고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정보부서(☏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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