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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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8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조례안예고) 속초시의회 회의규칙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8

 

속초시의회의(관인생략)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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