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본문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8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조례안예고) 속초시의회 회의규칙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8

 

속초시의회의(관인생략)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78 건 - 249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