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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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2-21 16:29:01
본문
강원도고시 제2020-54호
< 2020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건 명 : 2020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변경·결정 항목
차 량 : 117건
- 차명변경 : 1건
- 기준가격 변경 : 116건
3. 변경·결정 내역
“붙임”과 같음
< 2020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건 명 : 2020년 기타물건(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변경·결정 항목
차 량 : 117건
- 차명변경 : 1건
- 기준가격 변경 : 116건
3. 변경·결정 내역
“붙임”과 같음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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