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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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2-24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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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태백시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준비서류 :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된 경우 생략가능)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문의처:태백시 보건소 모성실(xxx-xxxx)
출산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태백시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준비서류 :
산모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그 외 방문시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된 경우 생략가능)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문의처:태백시 보건소 모성실(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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