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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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및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지체없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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