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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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이하 정신질환자
2.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3. 사업절차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 ⇒ 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결정
- 정신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보건소 ⇒ 치료비 지급
4. 사업내용: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5.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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