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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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허용대상
- 식품적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허용기간 : 2020.02.26.(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해제 시까지
※ 위기경보가 ‘경계’수준 아래로 발령 시 별도의 안내없이 종전과 같이
1회용품을 규제함

○ 허용내용
- 1회용 컵(합성수지), 접시(종이, 금속박), 용기(종이, 합성수지)
- 1회용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 단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는 규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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