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2020. 2. 21.부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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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8,9호)

※ 위반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3,4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
☞ 국토교통부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 ☎xxxx-xxxx(한국감정원)

붙임 : 안내 포스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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