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1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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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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