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료기관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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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기재청구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39, 40조 및 제44, 의료법59조제1, 감염병예방법4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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