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 개정 알림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 : 2020. 2. 11.(화)   * 관보 고시일
   나. 시행일 :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2020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고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59 건 - 7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