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세 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본문

15833945589155.jpg

주민세 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 ›
★ 주민세(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주민세 면세점 종전 월 평균금액 1억 3,500만원 => 변경 월 평균금액 1억 5,000만원)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이 변경 되었습니다. 월 평균급여액 1억 3,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년분 급여총액으로 18억원 넘는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10 건 - 233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