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본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1. 지원대상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2. 지원규모: 5,000억원(전국)
3. 신청기간: 2020. 2. 13.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조건
- 대출금리: 1.5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5.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신용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태백출장소(☎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8 건 - 108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