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안내
-
0 2020-03-11 14:29:01
본문
1. 철원군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월~'20.3월) 시행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 3월은 극심한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생활 폐기물 등의 생물성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이므로
합동점검단 활동을 아래와 같이 강화 운영하오니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동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 -
○ 운영목적 : 농촌 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
○ 운영내용 : 3월중 철원군 관내 전체 지역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단 확대 운영(주 2∼4회 실시)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
1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소각이 왜 금지되나요?
○ 우리나라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뿐만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림부・환경부・산림청은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소각을 금지하고,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합니다.
2 영농폐기불 불법소각관련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관리법)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점검 하고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처벌대상임.
○ (산림보호법) 산림임접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쓰레기를 허가받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30만원)
3 영농폐기물 소각관련 단속은 누가 하나요?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관련 철원군 합동점검반 운영
- (홍보・계도)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위험요소 발견시 소각방지 홍보 및 계도 실시
- (단속・과태료 부과) 영농부산물 등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 3월은 극심한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생활 폐기물 등의 생물성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이므로
합동점검단 활동을 아래와 같이 강화 운영하오니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동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 -
○ 운영목적 : 농촌 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
○ 운영내용 : 3월중 철원군 관내 전체 지역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단 확대 운영(주 2∼4회 실시)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
1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소각이 왜 금지되나요?
○ 우리나라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뿐만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림부・환경부・산림청은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소각을 금지하고,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합니다.
2 영농폐기불 불법소각관련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관리법)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점검 하고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처벌대상임.
○ (산림보호법) 산림임접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쓰레기를 허가받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30만원)
3 영농폐기물 소각관련 단속은 누가 하나요?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관련 철원군 합동점검반 운영
- (홍보・계도)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위험요소 발견시 소각방지 홍보 및 계도 실시
- (단속・과태료 부과) 영농부산물 등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