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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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실 ‘태백시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하시 정부혜택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일 경우 해당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제외)

문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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