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CITES 신규등재종 "협약전 획득 증명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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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양수할 경우에도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18차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토케이도마뱀, 블랙스파니테일 이구아나 등 총 112종의 동식물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협약 적용전 (2019.11.26.)획득한 개체에 대하여 2020.5.31.까지 간소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하오니, 해당개체를 보유한 주민께서는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간소화 운영기간 : 2020. 5. 31. 까지
◎ 증빙서류 : 협약적용전('19.11.26)에 취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청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총 30개체 이하 (복수종인 경우 모두 합산)
◎ 접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자연환경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환경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me.go.kr) 접수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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