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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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3-18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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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20. 1. 1.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0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 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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