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본문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자료실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8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03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