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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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20. 3. 16. ~ 6. 30.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 당초 2020. 3. 31. → 변경 2020. 6. 30. 
  ▶ 납부대상 :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간 : 2019. 7. 1. ~ 12.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창구), 인터넷뱅킹(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 문 의 처 : 삼척시청 환경보호과(xxx-xxxx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납신청 안내 
    - 2020년 상반기분(9월 부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 
    - 신청·납부기간 : 2020. 3. 16. ~ 6. 30.(신청·납부기한 연장)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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