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저수조청소업체 사업관리(청소, 교육, 신고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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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3-24 10:29:01
본문
『수도법』규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체 신고기준과 2020년도 원주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청소결과서 제출, 법정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이 청소결과서를 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제출시기 : 상반기 7. 31일 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붙임 3 or자체양식),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붙임저수조청소업체 사업관리 안내 1부. 끝.
□ 제출서류 □
○ 제출시기 : 상반기 7. 31일 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붙임 3 or자체양식),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붙임저수조청소업체 사업관리 안내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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