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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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학원 등
❍ 기 간 : 2020. 3. 22. ~ 4. 5.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단 요청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아래 준수사항 모두 준수
▸ 준수사항 중 1개라도 미이행 시 운영을 중단, 미준수 상태로 운영을
강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제80조(벌칙), 제82조(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대상 시설별 준수사항
- 종교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체육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학원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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