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1차(4월)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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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모집인원

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1(4)

4.7()4.24()

6.1()6.18()

18

2(7)

7.1()7.17()

9.1()9.18()

5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소득재산조사 실시)

* 현재 법정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명시하는 범위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 사치성·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제외대상 : 신용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 등) 가입불가

 

지원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자료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

() 최대지원액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원 = 3년간 14,400만원

국가공인자격증 *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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