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기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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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3-27 18:29:01
본문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31에서 6월30일로 연장
- 납부기간 : (기존) 2020.03.16. ~ 03.31.
(변경) 2020.03.16. ~ 06.30.
- 납부대상 : 2012년7월 이전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간 : 2019.07.01. ~ 12.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창구), 인터넷뱅킹(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 문 의 처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xxx-xxx-xxxx, 4836)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31에서 6월30일로 연장
- 납부기간 : (기존) 2020.03.16. ~ 03.31.
(변경) 2020.03.16. ~ 06.30.
- 납부대상 : 2012년7월 이전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간 : 2019.07.01. ~ 12.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창구), 인터넷뱅킹(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 문 의 처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xxx-xxx-xxxx, 4836)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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