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계절근로]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본문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모집기간  :  '20.03.30.~06.19.까지  (  세부사항  붙임  문서  참조.  )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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