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계절근로]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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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3-30 16:29:01
본문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모집기간 : '20.03.30.~06.19.까지 ( 세부사항 붙임 문서 참조. )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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