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나. 신청기간: 4.1.(수) ~ 4.29.(수)
다. 신청장소: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대 상 자(① ~ ④ 모두 충족)
①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③ 2. 29.(토)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
④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모두 강원도 내 소재
※ 제한업종: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마. 지원내용: 1인 40만원 1회 지급(계좌입금)

붙임1. 지원계획 공고 1부.
2. 안내문 1부.
3. 신청서 서식 등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40 건 - 6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