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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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지로 전환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 (이**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20. 4. 1.~4. 9.(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라. 공고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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