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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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4-01 16:29:01
본문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를 합니다.
1. 신청기간
- (1차:19년 기선정자)4. 1. ~ 4. 30.(인터넷접수: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방문접수 : 4. 21. ~ 4. 29.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 (2차:20년 신규선정자) 5. 15. ~ 5. 25.
2. 신청자격 :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유지한자 (19년 선정되어 계속지원, 20년 신규 선정자. /단, 중도 취소 및 중단자, 취업자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고용노동부 중복지원 불가방침)
3.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 및 주민등록 주소지 방문접수
4. 신청서류(인터넷접수) 주민등록초본(2020. 4..1.부터 발급분) (방문접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2020. 4..1.부터 발급분)
5. 지원금액 : 1인 40만원(1회만 지급)
6. 지 급 일 : 1차 5월 중/2차 6월 중
7. 지원제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
-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실업급여, 경력단절여성 등) 동일인
8.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xxx-xxxx~2883, 2974, 2976)
붙임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1. 신청기간
- (1차:19년 기선정자)4. 1. ~ 4. 30.(인터넷접수: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방문접수 : 4. 21. ~ 4. 29.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 (2차:20년 신규선정자) 5. 15. ~ 5. 25.
2. 신청자격 :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유지한자 (19년 선정되어 계속지원, 20년 신규 선정자. /단, 중도 취소 및 중단자, 취업자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고용노동부 중복지원 불가방침)
3.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 및 주민등록 주소지 방문접수
4. 신청서류(인터넷접수) 주민등록초본(2020. 4..1.부터 발급분) (방문접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2020. 4..1.부터 발급분)
5. 지원금액 : 1인 40만원(1회만 지급)
6. 지 급 일 : 1차 5월 중/2차 6월 중
7. 지원제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
-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실업급여, 경력단절여성 등) 동일인
8.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xxx-xxxx~2883, 2974, 2976)
붙임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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