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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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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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과 홍보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강원도형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19년 계속지원자, 20년 신규)
※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 : 만18세~만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후 2년 경과한 자로, 가구인정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청년
- 신청방법 : 강원도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온라인 접수(초본 등 업로드) * 4.1.부터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방문접수 : 시청(경제과)
- 지원금 지급 (1차) ‘19년도 선정되어 계속 지원중인자 : 4.21.~4.30./ 5월초 지급 예정
(2차) ‘20년도 신청하여 선정된 자(5.11.발표) : 5.15.~5.25./ 6월초 지급 예정
- 구비서류 : 온라인(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신청서) , 방문신청시(신청서, 초본, 신분증 필요)
- 지원제외 : 정부 추경예산 지원(국민기초, 차상위 세대 등),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세대원)
- 문의전화 : 삼척시청 경제과 xxx-xxx-xxxx
※ 세부 지원기준, 중복지급 여부 등 검토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강원도형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19년 계속지원자, 20년 신규)
※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 : 만18세~만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후 2년 경과한 자로, 가구인정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청년
- 신청방법 : 강원도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온라인 접수(초본 등 업로드) * 4.1.부터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방문접수 : 시청(경제과)
- 지원금 지급 (1차) ‘19년도 선정되어 계속 지원중인자 : 4.21.~4.30./ 5월초 지급 예정
(2차) ‘20년도 신청하여 선정된 자(5.11.발표) : 5.15.~5.25./ 6월초 지급 예정
- 구비서류 : 온라인(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신청서) , 방문신청시(신청서, 초본, 신분증 필요)
- 지원제외 : 정부 추경예산 지원(국민기초, 차상위 세대 등),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세대원)
- 문의전화 : 삼척시청 경제과 xxx-xxx-xxxx
※ 세부 지원기준, 중복지급 여부 등 검토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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