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본문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0. 4. 1. ~ 2020. 4. 2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50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