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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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0. 4. 1. ~ 2020. 4. 2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0. 4. 1. ~ 2020. 4. 2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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