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본문

강원도공고 제2020-719호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공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 4.1.(수) ~ 4.29.(수)

신청대상 :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신청장소 : 대표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추가서류

 (2019년 개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5~9명)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74 건 - 143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