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귀농 청년농부 트랙터 지원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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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4-03 0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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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초기 귀농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트랙터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내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수량: 1대
- 기종: 40~50마력대 트랙터(논캐빈형, 캐빈형 혼용)
- 구비서류: [붙임]신청서,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접수마감: 2020. 4. 20.
- 발표일: 2020. 5. 8. (선정자 개별 통지)
- 접수처: 강릉시청 농정과 우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접수를 진행함을 양해바랍니다)
- 이메일: xxxxxxx88xxxxxxxxx
- 문의: xxx-xxx-xxxx
※ 귀농: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지원개요
- 지원수량: 1대
- 기종: 40~50마력대 트랙터(논캐빈형, 캐빈형 혼용)
- 구비서류: [붙임]신청서,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접수마감: 2020. 4. 20.
- 발표일: 2020. 5. 8. (선정자 개별 통지)
- 접수처: 강릉시청 농정과 우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접수를 진행함을 양해바랍니다)
- 이메일: xxxxxxx88xxxxxxxxx
- 문의: xxx-xxx-xxxx
※ 귀농: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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