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운영 안내

본문

○ 제 목 : 「 방문동거(F-1)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운영안내」
○ 내용
-신청기간 : 2020. 04. 02 ~ 06. 19
-신청자격 : 방문동거(F-1)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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