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운영 안내

본문

○ 제 목 : 「 방문동거(F-1)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운영안내」
○ 내용
-신청기간 : 2020. 04. 02 ~ 06. 19
-신청자격 : 방문동거(F-1)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25 건 - 7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