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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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접수처
- 삼척시청 경제과 xxx-xxx-xxxx
❍ 접수기간 : 2020. 4. 6. ~ 6월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휴직일수 총 40일, 2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구비서류 :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 삼척시청 경제과 xxx-xxx-xxxx
❍ 접수기간 : 2020. 4. 6. ~ 6월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휴직일수 총 40일, 2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구비서류 :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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