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78회 연결
본문
❍ 접수처 : 삼척시청 경제과 (xxx-xxx-xxxx)
❍ 신청기간 : 2020. 4. 6.일부터 ~ 6월
❍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등(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지원내용
- 일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일하지 못한 일수 총 40일, 2개월)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0천원, 15일 375천원, 20일 500천원
-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
* 월 수익이 50만원 이상 감소자
* 소득 25이상~50%미만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이상~75%미만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이상~100% 감소 → 20일(50만원)
❍ 구비서류 : 1. 특고, 프리랜서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2020. 4. 6.일부터 ~ 6월
❍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등(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지원내용
- 일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일하지 못한 일수 총 40일, 2개월)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0천원, 15일 375천원, 20일 500천원
-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
* 월 수익이 50만원 이상 감소자
* 소득 25이상~50%미만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이상~75%미만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이상~100% 감소 → 20일(50만원)
❍ 구비서류 : 1. 특고, 프리랜서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