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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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1차(온라인) : 4.1. ~ 4.30. '19년 선발대상자 우선 접수
- 1차(방문) : 4. 21. ~ 4.30.
- 2차 : 5.15.~ 5.25. '20년 선발대상자 5.11.일 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접수

◦ 신청방법 및 접수장소(접수방법 선택 1)
- 온라인 :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 또는 주소창에 ‘job.gwd.go.kr’
※ 붙임파일 - 생활안정지원(청년수당)_강원일자리정보망 메뉴얼 참고
- 방문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계

◦ 신청대상 :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 신청대상은 반드시 '19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이거나 '20년도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 참여자가 아니면, '20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4.20.)에 있으니, 해당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 붙임파일 안내자료 참고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문제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참고바랍니다.

◦ 지원금액 : 40만원(1회지급)

◦ 제외대상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신청서류
가. 방문 접수시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나. 인터넷 접수시 :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화천군에서 지급
* 대상자 결정 기간 : (1차) 5.8.까지 / (2차) 6.3.까지

◦ 지원금 수령방법 : 신청자 명의 통장에 입금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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