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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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번호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사용함을 고시합니다.

붙임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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