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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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4-03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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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0-773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2020. 4. ~ 6.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0.2.23. 이후)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지원방법 : 신청(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서 검토 및 지원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무급휴직근로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특고, 프리랜서 등)
※ 제출서류 : 붙임2, 3
❍ 대상자별 지원계획 : 붙임1 참조
붙임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강원도) 1부.
2. 무급휴직근로자 신청서식 1부.
3.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신청서식 1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2020. 4. ~ 6.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0.2.23. 이후)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지원방법 : 신청(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서 검토 및 지원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무급휴직근로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특고, 프리랜서 등)
※ 제출서류 : 붙임2, 3
❍ 대상자별 지원계획 : 붙임1 참조
붙임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강원도) 1부.
2. 무급휴직근로자 신청서식 1부.
3.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신청서식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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