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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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계법조문.hwp (11.5K) 다운로드0 2020-04-07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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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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