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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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 바,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청소년증 개요 및 홍보 포스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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