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운영

본문

•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 신고기한 : `20.5.1.(금) ~‘20.6.1.(월) 까지
※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 6.30.까지 기한연장
(코로나19피해를 입은 개별납세자도 신청가능)
• 납부기한 : `20년 8월 31일까지 연장 (전납세자)
• 신고방법
① 홈택스로 한번에
- 홈택스에서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결되고 별도 내용 작성 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
② 코로나 19피해 신고기한 연장
- ARS(xxxx-xxxx)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연장 신청가능
③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간소화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 (납부시 신고 인정)
④ 방문신고 장소 확대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청) 어디서나 방문신고 (모두채움신고대상자)
⑤ 신고 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
⑥ 신고서식 및 제출 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 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
• 납부방법 :
①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 이용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회·납부가능
(1) 위택스 인터넷
위택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 → 납부하기 →안내에따라 지방세 내역확인 → 결제방법 선택→ 납부
(2) 위택스 모바일
구글플레이,앱스토어접속→스마트위택스 검색·설치 → 공인인증서로그인 →지방세 내역확인 → 결제방법 선택→ 납부
② 가상계좌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능
(1) 모두채움신고 납부서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2) 일반신고자
가상계좌 이용시 원주시청 문의후 납부(지방소득세담당문의 xxx-xxx-xxxx~4)
③ 자동화기기 납부
- 납부서 없이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능
④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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